성매매 특별법 위반으로 적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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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얼마전 성특법 위반으로 적발되어 서초 경찰서에 8월 14일 출석하여 조서 작성했고, 8월 28일에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가 되었다고 합니다. 10월 10일 현재 아직 처분은 내려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일도 손에 잡히지 않고 하루하루 너무 답답한 마음에 상담을 요청드립니다. 저는 나이 37 이고, 기혼입니다. 일단 저는 경찰서라는 곳에 가본게 이번이 처음입니다.(즉, 초범입니다.) 처음 경찰서라는 곳으로부터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고 너무 놀라고 당황한 나머지 엄청 쫄아서 출석하여 진술할 때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혐의를 부인하거나 그런 거 없이 거의 순순히 시인을 하였습니다. 나중에 조서 작성 완료 후 제대로 확인해 보지도 못했네요... -_-;;...후회... 그래도 조서 작성 당시의 상황을 기억나는대로 두서없이 적어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정황 설명 -. 전화방을 통한 성매매였습니다. -. 상대 여성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 여성과 성매매한 적이 있냐고 물어보더군요. 솔직히 얼굴이 기억이 잘 안 나서 처음에는 잘 모르겠다고 했습니다만, 그 여성이 가지고 있던 장부에 제 전화번호와 특징이 적혀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이 여성이 맞나보다 생각하고 금새 인정하였습니다. 얼굴은 잘 기억이 안 나지만 장부에 제 전화번호가 있는 걸 봐서 맞는 거 같습니다. 얼굴이 잘 안 떠올라도 어쨌든 제가 누군가와 성매매를 했던 것은 사실 이니까요. -. 상대 여성은 상습적으로 성매매를 하는 여성이었고, 미성년자는 아니라고 합니다. 조서 작성 당시 저한테 그 여성 직업이 무엇인지 확인 안해 봤냐고 물어보 더군요. 그래서 그런 질문은 잘 안 하게 되더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주로 성적인 이야기만 나누게 되더라구요. 그리고 나이가 얼마로 보였냐는 질문도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으로 보이더라구 이야기했습니다. 전화방에서 통화할 때 상대방도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말씀드렸구요. -. 왜 성매매를 하게 되었냐는 질문에는 그 당시에 아내와 다툼이 있어 부부 관계가 소원한 나머지 저지르게 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2. 처분에 대한 이야기 -. 조서를 작성하면서 담당 형사가 이야기하기로는, 기소유예가 나올 수도 있고 벌금이 나올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기소유예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기소유예라는 게 뭐다, 구구절절 설명을 하더니만, 이야기가 끝나자 뒤이어 벌금이 나올 수도 있다면서 벌금이 나온다면 음주운전보다도 가볍게 나올 거 라는 등의 이야기를 이어나가더군요. -. 조서 작성 완료 후, 담당 형사가 담배 피러 나가는데 저를 데리고 나가더군요. 처분이 어떻게 나올거 같냐고 다시 한번 물어보니 처음에는 그건 우리도 모른다. 검사가 알아서 하는 거다. 퉁명스럽게 대답하길래, 그래도...아실 거 아닙니까...기소유예라는게 나오는 겁니까...아니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시 한 번 물어보니, 80~90% 는 기소유예일 거라고 대답하더군요...전화로 연락이 갈 수 있으니, 전화기 잘 보라는 말씀도 해주시구요... 3. 추가 건에 대한 자수 문제 -. 조서 작성 당시 제가 멋모르고 자수하려는 의도로 조사받은 건 외에 2건이 더 있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담당 형사 왈 그 두 여성의 전화번호나 인상 착의 등 알고 있는 제반 정보가 있느냐고 물어보더군요. 제가 그 두 여성의 인상을 확실히 기억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전화번호를 저장해 둔 것도 아니라서, 알고 있는 제반 정보는 없다고 했더니, 담당 형사가 다른 여성 두 명의 사진을 보여주면서 혹시 이 여성들은 아닌지 물어보더군요... 아무리 봐도 본 적이 없는 여성들이어서 이 여성들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담당 형사도 더 이상 방법이 없는지, 에이, 어쩔 수 없네, 모 아니면 도야, 그냥 한 건으로 갑시다...나머지 건은 적발시 아저씨가 알아서 대처해요...차후에 우리 서에서 적발하면 어떻게 봐드리겠지만, 다른 경찰서에서 적발되면 저희도 어쩔 수가 없어요... 끝까지 잡아떼든지...아님 서초경찰서에서 자수하려 했다고 잘 호소를 해보던지... 결국 자수하려는 의도는 무위로 돌아가고, 조서는 장부 상에 제 전화번호가 있다는 그 여성 한 건에 대해서만 작성이 되었습니다. 이상은 진술 당시의 기억나는 것들을 최대한 상세히 적은 내용입니다. 위의 정황을 토대로, 아래 질문에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1. 상황이 위와 같다면, 어떤 처분이 저에게 내려질까요? 가장 궁금한 부분입니다. 2. 담당 형사는 나중에 조서 작성 완료 후 밖에 나가 담배피면서 이야기할 때, 기소유예 확률 80~90% 라고 이야기했지만, 조서 작성 중에는 요즘 존스쿨을 잘 안하는 추세라는 이야기도 했습니다...제가 알기로는 기소유예라는 것은 존스쿨 교육을 받는다는 조건으로 내려지는 처분으로 알고 있는데요... 조서 쓸 때는 요즘 존스쿨 교육을 잘 안하는 추세라고 이야기하면서도 나중에 되물어보니 기소유예 확률 80~90%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무슨 뜻인지 많이 헷갈립니다. 담당 형사의 이같은 언급이 무슨 의미일까요? (물론 결정은 검사님 께서 하시는 것이겠지만요...) 3. 위에서 정황 설명시 언급하였지만, 나머지 두 여성과의 성매매 사실을 자수 하려고 했다가 결과적으로는 무위로 돌아가 버렸는데요... 이게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걱정입니다...나중에 조서 작성 완료 후 담당 형사 분이랑 담배피면서 이야기할 때 담당 형사가 이야기하기를, 그 나머지 두 건은 어쩔 수 없다...그 여성들이 적발되지 않거나, 적발되더라도 아저씨 전화번호가 장부상에 없기를 바라는 수 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구요...공소시효가 끝나기 전까지는 불안에 떨면서 사는 수 밖에 없는 건지...답답합니다...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4. 기소유예나 벌금형이 나올 경우, 해외 출장을 가는데 지장이 있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회사에서의 업무 특성상 특히 미국으로 출장갈 일이 심심치 않게 발생하는데, 때마침 여권 갱신도 해야 될 때가 왔고, 비자도 새로 만들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물론 회사 업무상 해외 출장을 가는 것이니 이민용 비자를 만들 일은 없고 만든다면 상용 비자 같은 비이민 비자를 만드는 것인데... 어쨌든 걱정이 태산입니다. 더군다나 내년에 전자여권이 도입되면 개인 신상 정보가 비행기표를 살 때 공개된다고 하던데...혹시 기소유예나 벌금형 기록이 공개되어 해외출장에 장애를 주지 않을까 심히 걱정됩니다...정말 이런 기록들이 해외 출국, 입국에 장애를 주는 건가요?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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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Profile
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기소유예는 최종적으로 검찰에서 결정을 하게 되는바,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하였고 초범이기 때문에 가능성이 꽤 높아 보입니다. 벌금을 선고받는 경우라도 해외 출장에는 문제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이는바, 우선 걱정을 할 것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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