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 매도인에게 전화가 왔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상담드립니다.

Q

다름이 아니라 어제 갑자기 예전 매도인에게 전화가 와서요, 1.2002년 11월 11일에 실거래가 6900만원에 아파트를 구입. 2.2006년 7월 2일 실거래가 5500만원에 아파트를 매도.마이너스가 되었습니다 3.작년에 1가구 2주택이여서 실거래가로 양도세 신고를 하였는데요. 4.2002년 11월에 매수한 계약서가 없어서 부동산에 의뢰하여 계약서 사본을 받아서 신고를 했습 니다. 5.그런데 2002년 매수 당시 다운계약서를 써주었던게 확인이 되었구여, 저는 그 사실을 모르고 6900만원에 매입한 계약서로 작년에 신고를 하였던 거구여, 6.그래서 당시 매도인에게 1400만원의 추징세금이 나왔나 봅니다. 7.2002년 매수 당시 제가 저희 신랑인감과 인감날인을 해서 거래사실확인서라는 것을 작성하 고 인감까지 떼어 주었더군요, 당시 어떻게 하는건지도 모르고 부동산측에서 요청을 해서 그 렇게 했던거 같습니다. 만약 그걸 기억했다면 작년에 제가 6900만원짜리 계약서로 신고를 하지는 않았을테니 8.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어제 전화온 매도인이 저에게도 책임이 있으니 부동산에서 4,본인 이3, 제가 3을 물어 내야 한다고 합니다. 정말 맞는 건지요? 9.그리고 6900만원짜리 계약서상에 저희 신랑이 아닌 제가 매수인으로 되어 있고 싸인을 한 것 으로 되어 있었는데 소유자가 저희 신랑이기 때문에 양도세 신고를 하면서 제 이름앞에 대리 인으로 하고 그 위에 저희 신랑이름과 날인을 해서 법무사에서 제출을 하였다는데요, 그것도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면서 어제 전화했던 매도인이 저에게 얘기를 하더라구여, 그 내용도 알 고 싶습니다 10.그러면서 저에게 5080만원으로 써주었던 다운계약서대로 양도세정정신고라는걸 해달라 고 하는데요, 제가 의뢰 했던 법무사에게 물어 보니 세무서에서 그런걸 인정해 주지도 않을뿐더 러 그렇다고 하면 마이너스로 판것까지 해서 혜택을 보았던게 있어서 700만원정도의 양도세 를 제가 더 물어야 한다고 하네요 11.지금 현재로는 다운계약서를 써 주었는데 모르고 했지만 6900만원의 계약서를 내서 그사람 이 세금을 추징 당했기 때문에 최대한 도와주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게 가장 좋은 방법 일까요? 그런데 사실 너무 협박조로 얘기를 하고 해서 그렇게 해주고 싶은 맘이 없어지기도 하지만, 그사람이 계속 그 다운계약서를 가지고 얘기를 한다면 제가 강의를 들을때 이중계약서는 하 면 안되는 거여서 벌금을 내거나 하는걸로 해서 무효가 될수 있는게 아닌가 해서요. 그냥 제가 벌금을 무는게 낫지 않을까 싶기도 하구여, 12.그리고 작년에 그 6900만원짜리 계약서에 임의로 대리인기재와 저희 신랑 날인을 한것을 가지고 형사 처벌 어쩌고 하면서 물고 늘어진다면 제 전화번호가 몇번이나 바뀌었는데 제 번호 를 알아내서 전화를 한것에 대한 정보유출로 제가 반대로 제기를 할 수도 있는지도 알고 싶 습니다 13.그리고 당시 매수를 할때 붙박이장과 싱크대등을 자기가 다 수리를 해서 들어갔고 그걸 그대 로 저에게 인도하는 조건으로 해서 원래 내놓은 가격이 6700만원 이였는데 6900을 받았던 거 거든요. 현재 나온 1400만원을 줄여 보려고 그 수리업체에서 영수증을 받고 저에게 그 내용을 확인해 달라고 하는데 그렇게 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 것인지요? 적다보니 너무 많은 내용을 여쭤 본것 같습니다 바쁘시겠지만 꼭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다운 계약서를 작성하는데 동의가 없었는지가 가장 중요한 판단기준일 것으로 보입니다. 동의가 없었음에도 위와 같은 일을 한 경우라면 의뢰인에게는 책임이 없을 것으로 보이나, 당시 동의를 했다면 의뢰인 역시 어느 정도의 책임부담을 해야 합니다. 있는 사실대로 처리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기는 합니다.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