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고소인입니다 상대방죄명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제 법원에 불구속기소 상태이며 재판은 15일입니다 돈받을길도 막막하고 힘듭니다 공소장을 어렵게 구했데 금액이 제가 타업체로 발주받은 액이 24억이고 중간에 상호을 도용하 여 가로 체어서 저의 장비을 수출하여 대금을 가로체고 저희에겐 7억에서 8억을 협의 이야기 하였다고 주장합니다 중간에 보관장비을 보관하고 있느자와 공법을 하여 수출하였답니다 너무 힘듭니다 배상명령제는 금액이 많고 적고 차이가 있는지요 24억을 신청해야하는지 아니면 상대방이 주 장하는 7-8억을 해야하는지 궁굼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구속이 여부도 알고 싶어요 죄명에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적 용법조 이렇게 돼어있습니다 수고하세요
피해 금액은 상대방의 주장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의뢰인이 실제로 피해를 입은 금원에 대한 증거를 첨부하여 신청을 하면 됩니다. 금액의 다소에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구속여부는 검찰청에 문의를 해보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