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명의도용문제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하려하는데요 이것은 어디에다 해야하나 요? 경찰서에다 하나요? 아님 변호사사무실을 찾아가야하나요? 그리고 상대방 주소지 는 모르고 집전화번호랑 핸드폰 번호밖에 모르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그리고 신용카 드 명의도용에 사기죄도 해당이 되나요?
명의도용 만으로 사기로 고소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소송의 경우 의뢰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면 되는바, 상대방의 주소를 특정해야 하는 것은 채권자인 의뢰인의 책임입니다. 적어도 예전에 살았던 곳이라도 알아야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