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어머니가 한글도모르고 옛날분이라 세상에대하여 아무것도모르는데 어쩌다 알 게 된 사람으로부터 아무것도 모른체 인감도장을 빌려주었읍니다 그런데 그사람이 카드를 만들고 차를 사고 그런것은 다좋은데 돈을 연체하여 우리 어머님 앞으로 카 드 연체비 및 채무불이행및 법적조치통보 안내문이 날라왔읍니다 이럴 경우 저의 어 머니 가다 갚아야 하나요 저희어머니는 아무것도 모른체 도장만 준것인데도 저희 어머니 의 잘못인가요 카드회사와 자동차 회사는 저의 어머니의 의사도 뭇지않고 자 기들멋데로 카드르 발급하고 자동차를 팔고 정말 억울합니다 저의 어머니가 다 변상 해야 하나요 제발 알려 주세요 그사람을 고발하면 어떻게되는지도
우선 위와 같은 행위를 근거로 상대방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형사고소를 하기 바랍니다. 이를 근거로 카드회사에게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소송을 하여 승소를 한다면 채무를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