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신용카드명의도용으로 글을 올렸었는데요 여신금융법인가 뭔가가 공소시효가5년 이라구 하셨더라구요 근데 카드발급일자를 확인해보니 전부 2002.5월달이더라구요 이 경우에는 사기죄는 성립이 안되나요 사기죄는 공소시효가7년이라고 알고있거든요 그 리고 만약 공소시효가 지나면 저는 아무것도 할수가 없는것인가요? 카드회사에는 제 가 돈을 갚고 있어서 카드회사를 상대로 채무부존재소송 이런걸 하고 싶진 않구요 그 언니를 형사고소 한다던가 아니면 민사소송을 제기 하고 싶어요 공소시효가 지났다 고 민사소송도 못하는건 아니죠? 민사소송을 하면 그언니에게 압류가 들어간다던가 는 할수잇는 거죠?
신용카드 도용의 경우 형사상의 공소시효와는 다르게 피해를 입은 금원에 대하여 구상금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우선 가압류 부터 경료시키기 바라고, 그 시효는 10년이니 아직 기한의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