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관악구 신림동에서 사시 공부를 하고 있는 여학생입니다. 신림동 원룸을 찾아다니다 올해, 2007년 2월25일에 내년 2월말까지 1년 계약으로 원룸 임대차 계약(보증금 2700 만원)을 했구요 . 당시 은행이랑 개인에게 근저당이 잡혀 있는 집이었는데 전세금이 싸서 이 집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한달에 30만원씩 하는 월세 낼 형편 이 안되어서요.... 그런데 아주머니 말을 믿은것이 잘못이었는지, 얼마전 등기부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 다. 그 이전까진 등기부 등본에 은행이랑 개인 근저당 밖에 없었는데 몇달 뒤 건물 자체에 가압류(보증금액으로 보이는)가 들어왔다 2개월 정도쯤 후 풀리고 7월에 어떤 학생이 중앙지법에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했는데 그것도 아직 안 풀리 고 있고 (총 3000만원 중 1000만원 변제) 그리고 9월에 또 보증금액으로 보이는 가압류가 들어와 있고 아줌마 집에도 가압류 가 들어와 있습니다. 생각에 월세를 아끼고 싶어서 전세가 싼 곳을 찾았다가 만기가 되어 나가려는 학생들 인데 학생들 전세금을 끌어다가 자기 사채 이자를 갚았고 그래서 지금 돈이 없는 것 같아 요 . 임차권 등기명령이 임대인으로서는 치명적인데 몇달이 지나도록 말소를 못시키는 것 을 보면요... 아줌마 전화번호는 바뀌었고 원래 여기 관리실이 있다가 그것도 학생 원룸으로 세를 놓았습니다. 지금 저는 계약기간이 약 5개월 정도 남았고 그렇긴 한데 이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5개월을 그냥 기다려야 할까요? 그동안 가압류는 계속 들어올 거고 제 보증금은 순순히 내 줄 것 같지가 않네요. 학생들은 약자라고 이렇게 눈을 뜨고 함부로 해도 되는지 밤에 잠이 안옵니다. 일단 여기까지가 제 사정이구요 제가 궁금한 것은 1. 지금 이사를 나가고 싶은데 5개월이 남은 상태에서 저의 의사에 의한 계약 해지 가 가능한가요? 합의 사항 일 것 같은데 아주머니가 보증금을 이렇게 함부로 관리하고 있는 잘못을 물어서 합의 해달라고 항의하고 내어 달라고 하면 안되나요? 이런 사실이 있는데도 주인이 끝까지 거부 할 수 있나요? 만약 주인이 전화를 함부로 끊어 버리거나 대면자리에서 끝까지 회피하면 어떻게 대 응해야 하죠? 계약 해지 합의를 안해주면요.. 관행적으로 이런 경우 다른 학생이 들어올때까지 기 다리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 같은데 누가 임차권 등기명령이랑 보증금 가압류 들 어온 집에 오려고 할까요? 2. 제가 확정일자랑 전입신고를 받아 두었긴 한데 등기부를 보니까 이 건물이 근린생활시설/(독서실과 식당)으로 표제부 등기가 되어있 어요 그런데 사실 이 건물은 전체 다 원룸으로 운영이 되고 있구요 이 경우에 주택 임대차 보증금에 의한 소액 보증금의 대상이 되나요? 실질적으로 판 단한다고 하는데 저의 경우에도 가능한가요? 3. 관행적으로 이런 경우 다른 분들은 어떻게 보증금을 받으시나요? 4. 제 계약만기일이 5개월이 남았는데 항의해서 계약해지를 한 후에 공증같은것을 받아서 가압류 같은것을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살고 있는 도중에 가압류를 들어갈 수는 없는거죠? 5. 만약에 경매가 넘어가면 ,이 건물에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적용이 되면 1600만원은 확실히 받을수가 있는건지요? 지금 시험 날짜는 임박해 오는데 이런일을 겪게 되어서 잠도 안오고 공부도 안되고 되는 일이 없네요.. 월세값이라도 아끼게 되었다고 처음에 좋아했다가 부모님 뵐 낯도 없고 속이 너무 상 합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