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보정명령이 나온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Q

취득시효완성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라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가 오래전에 사망한 상태이고 피고의 상속인들에 대한 정보를 알수 없습 니다. 현재 토지대장의 마지막 주소로 피고의 주소를 기재하였고, 송달주소는 불명으로 소 장에 기재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법원에서 주소보정명령이 떨어지는 것인지? 아니면 공시송달로 재판이 진행되는 것인지? 피고의 상속인들에게 주소보정명령이 떨어지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피고의 상속인이 한명 또는 여러 명인 경우, 없는 경우에 따라 설명해 주세요. 피고경정을 해야하는지? 감사합니다.

A
Expert Profile
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원칙은 피고 경정을 해야 하나, 판례상 문제는 없습니다. 주소보정 명령이 나오는 경우 동사무소에서 초본을 발급 받되, 상속인들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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