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돌아가셔서 한정승인을 할려고 합니다. 상속포기를 하게되면 혈족들까지 포기를 해야해서 한정승인을 할려고 합니다. 예전에 아버지가 신용불량자가 되셔서 아버지 명의의 재산(부동산)도 전혀 없는 상태이며, 채무관계도 알 수가 없습니다. 상속인은 저와 동생입니다. 저와 동생이 같이 한정승인 신청이 가능한지와 상속재산이 없을 경우 재산목록작성 시 적극재산:없음, 소극재산:알수없음 이라고 작성해야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현 상황이라면 한정승인을 할 수 있고, 재산목록에는 최선을 다하여 찾은 아버지의 재산에 대하여 알 수 있는 한까지 기재하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