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을 하려는데 절차와 가능성을 알고 싶습니다

Q

저는 아버지가 돌아 가시고 얼마 되지 않았는데요 부동산같은 집이나 이런재산은 상속받은게 없고 받은게 있다면 보험금 (진단비+입원비)를 아버지 본인 이름으로 되어있어서 제가 상속으로 받은게 있습니다 (약 3천 3백 정도) 그런데 한정승인을 그때는 잘 몰라서 개인적으로 빌려가신분들이라고 해서 받은돈을 고모 지인들에게 다 갚아 주었습니다(살아 계실때 알던 채무라서 의심없이요) 그래서 앞으로 생길 채무가 걱정인데요 그래서 한정승인을 신청 할까 싶은데 절차를 알아보니깐 재산목록을 쓰고 공고를 통해서 비율있게 갚는거라고 하던데요 저같은 경우에는 벌써 돈을 다 채무공제에 썼는데 이런 경우도 가능한가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공증을 통해서 증명을 해 놓아야 할까요??

A
Expert Profile
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1. 우선 사안의 경우 정리를 해야 할 점이 아버님의 보험금인바, 보통 보험 계약시 보험계약자는 의뢰인의 아버님이나 보험사고를 사망으로 정해놓은 경우 보험수익자는 상속인으로 지정됩니다. 즉, 의뢰인의 아버님 재산이었다가 의뢰인에게 상속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상속인인 의뢰인의 재산으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 상속의 문제가 아닐 경우가 더 많기는 합니다. 다만, 이미 변제를 한 부분에 대하여는 다시 돌려달라고 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3. 위와 같이 상속의 문제가 생기지 않은 경우일 때는 지금부터 아버님의 재산으로 의뢰인이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변제를 하면 추후에 한정승인을 할 수 없습니다. 법정 단순승인으로 의제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한정승인의 절차를 밟아두기 바랍니다. 4. 만일 보험 계약 내용 상으로 상속의 문제가 인정되는 경우에, 의뢰인이 위와 같은 처분 행위를 한 것으로써 법정 단순승인이 된 경우라면 다시 한정승인을 할 수는 없습니다. 단순승인에 따라서 결정하여야 합니다. 5. 따라서 보험 계약 내용을 갖고 가까운 법률사무소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상담해 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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