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지연에따른 다른 업자 지명으로 마무리 공사를 하고 싶습니다

Q

주택업자와 계약후 공사진행중 추가비용발생을하여썼다며 내장공사중철수함. 계약금 90%지급함.이경우다른시공사가마무리 작업을하려면 궁금. 또한 계약만료일이 2007,08,31임 이경우지체보삼금청구가능한지 스틸하우스임, 장마와우천시 작업가능한 날씨는어떻게판단하는지요

A
Expert Profile
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우선 기존의 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한 후 다른 시공사에게 공사를 맡기기 바랍니다. 사안의 경우 지체보상금 청구는 가능할 것 같고, 작업 가능한 날씨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별도로 없습니다. 상황에 따른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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