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이 소진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차일피일 돈 지급하는걸 미루고만 있습니다.

Q

2005년 5월경에 한 부동산회사에서 특별분양으로 입주하는 아파트에 들어가기 위해서 다가구 에서 다세대로 쪼갠 지하9.8평정도의 집을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계약당시 그 부지가 공공주차장 부지로 어느정도 확정이 되어있어서 믿고 구입했으나 그 계획 이 취소되는 바람에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우선 2005년 5월 계약당시 2006년 5월까지 사업이 진행이 안되면 똑같은 사업진행상태의 물건 이나 현금으로 돌려준다는 계약서상에 명시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일이 뉴타운 개발로 취소되었음에도 회사측에서는 더 기다리면 계획대로 진행될거라 고 우기면서 오랜시간을 끌어왔습니다 결국 회사 찾아가기는 4-5번 뉴타운 기본계획안에 그 공공주차장 계획이 없으면 1개월이내 현금으로 전액 돌려주겠다는 확인서를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기본계획이 2007년 6월에 발표되었으나 회사측에서는 물건이 소진되지 않는다는 이유 로 차일피일 돈 지급하는걸 미루고 있습니다 한 건물을 세가구가 각각 구입했습니다 지금에와서는 쪼갠 지분이라 뉴타운 지분도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거기다 구입당시 보상금을 미리 지급하는 조건으로 물건을 구입해서 원 물건값 9천3백에 보상 금 2천8백들어가 있습니다 보상금은 원 계획대로 하면 곧바로 돌려받을수 있는 돈이라 빚을내서 줬는데 결국 제가 너무 너무 기다리기 힘드니 그럼 사업 취소되었으니 보상금이라도 먼저 돌려달라고 했습니다 결국 끈질기게 전화해서 겨우 천만원 올 3월에 받고 아무 소식없습니다 회사에서는 세사람이 구입했으니 세사람이 같이 내놓아야 한다고 하면서 시간끌고 그거 다 허락하고 집 내놓으니 이제는 매수자가 없다고 배째라 합니다 제가 다른 2사람 연락처라도 알려달라고 도대체 얼마에 집을 내놓았으며 어느 부동산에 내 놓았냐고 물거봐도 안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형사로는 처벌이 힘들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취해야 할 행동은 뭐가 있을지 너무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사안의 경우 형사처벌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바, 상대방 측의 약정서가 있기 때문에 민사상의 청구로써 가압류의 보전처분을 경료한 다음 민사상의 약정금 청구 소송을 진행하여 권리를 보장받기 바랍니다. 확인서 등의 서류가 있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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