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5월경에 한 부동산회사에서 특별분양으로 입주하는 아파트에 들어가기 위해서 다가구 에서 다세대로 쪼갠 지하9.8평정도의 집을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계약당시 그 부지가 공공주차장 부지로 어느정도 확정이 되어있어서 믿고 구입했으나 그 계획 이 취소되는 바람에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우선 2005년 5월 계약당시 2006년 5월까지 사업이 진행이 안되면 똑같은 사업진행상태의 물건 이나 현금으로 돌려준다는 계약서상에 명시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일이 뉴타운 개발로 취소되었음에도 회사측에서는 더 기다리면 계획대로 진행될거라 고 우기면서 오랜시간을 끌어왔습니다 결국 회사 찾아가기는 4-5번 뉴타운 기본계획안에 그 공공주차장 계획이 없으면 1개월이내 현금으로 전액 돌려주겠다는 확인서를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기본계획이 2007년 6월에 발표되었으나 회사측에서는 물건이 소진되지 않는다는 이유 로 차일피일 돈 지급하는걸 미루고 있습니다 한 건물을 세가구가 각각 구입했습니다 지금에와서는 쪼갠 지분이라 뉴타운 지분도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거기다 구입당시 보상금을 미리 지급하는 조건으로 물건을 구입해서 원 물건값 9천3백에 보상 금 2천8백들어가 있습니다 보상금은 원 계획대로 하면 곧바로 돌려받을수 있는 돈이라 빚을내서 줬는데 결국 제가 너무 너무 기다리기 힘드니 그럼 사업 취소되었으니 보상금이라도 먼저 돌려달라고 했습니다 결국 끈질기게 전화해서 겨우 천만원 올 3월에 받고 아무 소식없습니다 회사에서는 세사람이 구입했으니 세사람이 같이 내놓아야 한다고 하면서 시간끌고 그거 다 허락하고 집 내놓으니 이제는 매수자가 없다고 배째라 합니다 제가 다른 2사람 연락처라도 알려달라고 도대체 얼마에 집을 내놓았으며 어느 부동산에 내 놓았냐고 물거봐도 안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형사로는 처벌이 힘들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취해야 할 행동은 뭐가 있을지 너무 궁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