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쁜업무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장인어른은 3년전 돌아가셨고, 장모님과 아들3 딸2인 집안인데, 모두 출가하였습니다. 장인어른 생전에 아들들에게만 재산을 증여했고 그중 일부는 이미 매매처분도 된 상태입니다 집사람은 차마 집안불화 날까봐 어머니와 오빠들에게 말도 못꺼내고 있는 상태인데 딸자식도 자식인데 일정부분 권리를 찾는길은 없는지요. 고귀한 답변 바랍니다.
이전에 장인어른이 아들들에게만 증여를 한 부분에 대하여는 장인어른이 사망하고 위와 같은 증여 사실을 안날로부터 1년 내에 유류분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법적 권리는 기존의 상속분의 1/2 입니다. 최대한 빨리 법적 조치를 취하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