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에서 불기소 처분을 하였는데 처분내용은(참고인 중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소인이 연락이 안되어 그런지 조사중에는 대질한다고 하여 담당 경찰과도 통하 하 고 하던데요 왜 고소인이 안나타나는지 이럴땐사건 처리가 끝이 난건지 아니면 고소인이 다 시 나타나서 사건을 재기 하는지요 재기 할수있는 기간이 있는지요 서로의 주장이 달라 피고 소인이 이상황에서 무고죄로 고소인을 고소 하여도 되는지요(메일좀부탁드립니다)
현 상황에서는 상대방의 무고 혐의가 명백하지 않는다면 무고 고소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인 중지라는 것이 혐의는 어느 정도 인정이 되는데, 참고인의 소재를 알 수 없을 때 내리는 결정이기 때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