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주민등록이 말소가 되어있습니다

Q

친구한테 돈을 빌려주었는데 친구가 핸드폰 번호를 삭제하고 잠적하였습니다 지급명령 신청을 하여 지급명령이 확정되여 그 서류까지 받았습니다 가진 서류를 갖고 동사무소에 가서 친구 주민등록초본을 떼니 무단전출신고말소로 되 여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면 제가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는것인지요 돈을 받을려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지급명령 기간은 얼마동안인가요 경찰서에 사기죄로 고소할려고 하니 고소하면 이 돈을 받지 못할수 있다고 하던데요 돈을 받을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절차를 가르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A
Expert Profile
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확정된 지급명령의 정본을 갖고 상대방의 재산을 찾아 압류, 경매를 신청하기 바랍니다. 주민등록이 말소된 것은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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