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돈 대신 빌라를 받았는데 채무자가 빌라 전세금을 가져갔습니다

Q

제 아버님은 막일을 하시는데 아버지가 한 업자분과 일을 하시구 일하신 임금과 아버 지가 약3000만원정도 빌려주신 돈을 강동구에있는 1억8000천짜리 신축 빌라들 받으셨 습니다.그런데 그 업자분이 그집 전세금을 전세계약할때 그빌라가 저희명의루 되어 있는데 그전세금을 부동산에서 계약하면서 받아가셨다고 합니다. 그 전세금을 받아 가실때 차용증이나 가져가신다는 서류자료는 없다고 하셨는데 부동산에서 전세 들어 오신분과 부동산 사장님이 있는상황에서 받아가셨다고 했는데.. 그 업자분은 돈 없다 고 배짱부리고 있는상황입니다 그돈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1. 우선 의뢰인의 아버님이 빌려주신 돈과 임금에 대하여 빌라를 받은 부분은 민법상 대물변제로 판단됩니다. 사안의 경우 등기의 경료 부분이 확실하지는 않으나 등기가 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아파트의 처분권은 의뢰인의 아버지에게 있습니다. 2. 따라서 위와 같이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금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 권한은 의뢰인의 아버지에게 있는 것이지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3. 따라서 위와 같이 업자가 의뢰인의 아버지와 상의 혹은 동의를 받지 않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금원을 수령한 점은 형사적으로 횡령의 죄책을 부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4. 따라서 상대방 업자와의 대화나 전화 등에 대하여 모두 녹음, 녹취를 하여 증거를 확보한 다음, 상대방에게 위 금원을 돌려달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낸 후 그러함에도 아무런 이행을 하지 않는다면 횡령의 형사고소와 함께 민사상의 손해배상 청구를 병행하여 진행하기 바랍니다. 5. 위와 같이 답변을 드리고 아무튼 잘 해결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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