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여자친구가 있는데요 어떤일로 여친의 예전 남친이랑 저랑 삼자대면을 합니다 근데 옛 남친이 제 여자친구에게 저한테 피해를 준다는둥 가만안둔다는 둥 겁을 줍니다 그래서 삼자대면해서 각서한장 받을려구요 정말 아니라면 나타나지 말라고 그리고 전화도 하지말고 각서 내용은 대략 이렇게 쓸겁니다 제 친구 한명이 입회인이고 각서는 나누어 가질겁니다 몇년 몇일 이후부터 어떠한 결과라도 서로에게 정신적 피해 물리적 피해를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뭐 내용은 찾아간다던지 전화를 한다던지 물론 본인이 전화하고 싶고 만난다면 예외 겠지만 만약 이를 어길시에는 협박죄를 인정한다... 이런 각서가 효력 있나요 있다면 어떤방법으로 서술해야되는지 좀 상담 부탁 드립니다 메일 기다릴께요
협박죄를 구성한다라는 부분은 효력이 없습니다. 법적 판단은 법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각서를 작성했음에도 그에 위반되는 행동을 하는 경우 민, 형사상의 증거로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