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의 옛 남자친구를 만나 각서를 받으려합니다

Q

제가 여자친구가 있는데요 어떤일로 여친의 예전 남친이랑 저랑 삼자대면을 합니다 근데 옛 남친이 제 여자친구에게 저한테 피해를 준다는둥 가만안둔다는 둥 겁을 줍니다 그래서 삼자대면해서 각서한장 받을려구요 정말 아니라면 나타나지 말라고 그리고 전화도 하지말고 각서 내용은 대략 이렇게 쓸겁니다 제 친구 한명이 입회인이고 각서는 나누어 가질겁니다 몇년 몇일 이후부터 어떠한 결과라도 서로에게 정신적 피해 물리적 피해를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뭐 내용은 찾아간다던지 전화를 한다던지 물론 본인이 전화하고 싶고 만난다면 예외 겠지만 만약 이를 어길시에는 협박죄를 인정한다... 이런 각서가 효력 있나요 있다면 어떤방법으로 서술해야되는지 좀 상담 부탁 드립니다 메일 기다릴께요

A
Expert Profile
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협박죄를 구성한다라는 부분은 효력이 없습니다. 법적 판단은 법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각서를 작성했음에도 그에 위반되는 행동을 하는 경우 민, 형사상의 증거로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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