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친구가 약 2달전에 전 남자친구랑 성관계를 가졌데요. 그 뒤 그 남자로 인해서 성병에 걸렸거든요? 그것때문에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고통을 받고있어요. 그 남자는 제 친구가 자기와의 관계때문에 아프게 된걸 알고는 몇일 뒤 헤어지자고 하고 . 그래도 50% 책임은 있지않나요? 그리고 제친구는 미성년자이구요. 그남자는 성인입니다. 이것도 법적으로 걸리지않나요? 그 남자가 처음에는 여자 책임이라고 떠넘기더니 다음에는 치료비를 준다고 약속했는데 이제와서 못주겠다고 하네요. 강간은 아니지만 제 친구가 첨엔 싫다고 했는데 분위기상 해버렸나봐요. 그래서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있을 지 모르겠네요. 방법이 없을까요? 좀 도와주세요..
성관계를 가진 것만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없고, 다만 상대방이 성병을 갖고 있음을 알고 위와 같이 관계를 가진 점이 입증된다면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합니다. 후자의 경우 위법행위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