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몰을 분양받고 잔금은 완납상태이고 등기소에 등기 대기중이고 취득세 고지서는 나왔지만 아직 내지 않았습니다. 쇼핑몰 구좌를 다른 사람과 바꿀 경우 등기비와 취득세를 또 내야하는지요? 명의 변 경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명의를 서로 교환하는 경우인데 이럴 경우도 다시 세금을 2중으로 내야 하는건가요? 상대방도 현재 개별 등기가 안나온 상태이고 취득세는 냈습니다.
세금의 경우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는 회계사나 세무사에게 문의를 하기 바랍니다. 민법 적으로 본다면 위와 같은 거래는 교환거래로 보이기 때문에 별도로 세금을 납부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