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몰 분양후 다시 명의를 교환할경우 세금을 내야 하나요???

Q

쇼핑몰을 분양받고 잔금은 완납상태이고 등기소에 등기 대기중이고 취득세 고지서는 나왔지만 아직 내지 않았습니다. 쇼핑몰 구좌를 다른 사람과 바꿀 경우 등기비와 취득세를 또 내야하는지요? 명의 변 경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명의를 서로 교환하는 경우인데 이럴 경우도 다시 세금을 2중으로 내야 하는건가요? 상대방도 현재 개별 등기가 안나온 상태이고 취득세는 냈습니다.

A
Expert Profile
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세금의 경우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는 회계사나 세무사에게 문의를 하기 바랍니다. 민법 적으로 본다면 위와 같은 거래는 교환거래로 보이기 때문에 별도로 세금을 납부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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