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요양병원의 식당에서 일을 합니다. 병원운영사가 바뀌면서 일하는사람을 선발하는과정에서 일이 생겼습니다. 이곳에 오래있진않았지만 경영진이 바뀌면서 일부 사람들은 퇴출이 되고 저는 이곳에서 다시 고용이 되어 일을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퇴출된사람들이 문제제기를 회사에 하는것이 아니라 저에게 모욕적인 욕설과 함께 세명이서 칼로 들이대고 밀치면서 밤길조심하라는등 자기들이 짤린것에 대한 분풀이를 저에게하면서 구타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 멍이들고 타박상과 입술이 터지는등 상해를 입었습니다. 진단서는 2주가 나왔는데여.. 이런경우 고소를 했을때 필요한 적절한 조치가 무엇이 있으며 대항할수 있는 법적보호는 어디까지인지 궁금합니다.
우선 범죄피해를 입은 것이기 때문에 고소장을 작성하여 진단서를 첨부한 다음 관할 경찰서에 형사고소를 하기 바랍니다. 그와 함께 민사상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하여 법적 보호를 받기 바랍니다.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