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빙자로 절 고소한다고 합니다

Q

2005년 12월 친구들과 노래방에 갔다가 도우미로 들어온 여자아이(A)와 연락을 하여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곳에 일하는 사람과는 다르게 사범대를 다니고 있고 카드를 많이 써서 아주 잠시 일하고 있다기에 착한아이구나 생각하고 연락하고 지내다 본인이 사귀자하여 사귀게 되었습니다. 사정상 1주일에 1번이나 2주일에 한번을 만났고 얼마후 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정말 좋아했었고 하루에 2-3시간씩 통화하며 사랑을 키워나가게 되었으며 같이 있으면 참 좋은사람 기쁜사람이라고 생각했으며 만나는 시간이 오래 지속될수록 부모님(중소도시에서 큰 사무실을 함) 얘기도 하고 그렇게 만나던 중 여자에게서 결혼에 관한 얘기를 들었으며 그때마다 대답을 회피 하였고 결혼하자는 말한적이 없습니다. 그 사람 만나는 동안에 결혼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긴 했지만 입밖으로 꺼낸 적은 없었으며 모든 연인들이 하는 말, 사랑한다, 벽에 똥칠할때까지 만난자, 80살되면 헤어져 줄께라고 말했고 그때 마다 넌 사랑하는게 아니다 헤어지자 하였던 일이 많으며 그 여자에게 헤어지자는 말을 수도 없이 들었으나 그때마다 잡고 타일렀고 나 몰래 선을 보러다니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한 여자(B)를 알게 되었고 호기심에 만난사람을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두여자 사이에서 관계를 가지며 만나던중 B에게 보낸 문자를 A가 보게 되어 다툰후 A가 B의 전화번호로 전화해 두사람을 동시에 만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되어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A는 B를 더 사랑한다는 저의 말과 행동에 용서하지 못하겠다고 절대로 용서 안한다고 하고 혼인빙자간음죄로 고소하겠다 하고 직장과 집에 알리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A는 현재 임신중(확인안됨)이라고 하였고 절대로 헤어지지 못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1)혼인빙자가 성립이 되는지요?? 2)임신여부가 혼인빙자간음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3)A와 교제중 B를 만나 좋아하게 되어 두 여자와 관계를 가진것이 혼인빙자간음에 어떤 역활을 하는지?? 4)혼인빙자간음의 혼인을 빙자한다는것이 어떤 건지?? 80살까지 만나자. 이런것도 해당되는지?? 기타 위계라 함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항이 있는지?? 5)A와 관계전엔 말을 거의 하지 않고 사랑한다 보고싶었다 이런 말만 하고 관계를 가졌으며 A의 같이 살면 좋겠다는 말에 그래,응이라고 대답한것이 혼인빙자에 해당하는지??

A
Expert Profile
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혼빙간이라는 것은 고소하는 입장에서 매우 어려운바, 단순히 결혼하자라는 말만으로 성립되는 범죄는 아니고, 객관적으로 혼인을 하는 것이라고 인정될 경우에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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