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시비로 형사고소되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Q

친구 세명과 길을 가다가 상대편 두명과 시비가 붙어 싸웠습니다. 그런데 상대편 중 한명이 턱 골절로 4주의 진단이 나왔는데, 2주째 병원에 입원 중입니다. 저희쪽은 친구 한명의 안경이 깨어지고, 2주진단서가 나왔고 저는 싸우다가 상대편을 때리다가 그랬는지 넘어지다가 그랬는지 몰라도 손가락이 골절이 나와서 4주의 진단이 나왔습니다. 학생인 관계로 어떻게든지 일을 원만하게 잘 해결하려고 상대편이 더 많이 다친것 같아 합의를 시도하였습니다. 상대편쪽에서 합의금으로 우리 세명에게 각각 400만원씩 총 1200만원을 요구 하더군요.. 부모님께서 담당형사를 만나서 조언을 구했는데, 담당 형사가 상대편이 다친곳이 턱 관절이고 얼굴 부위라서 불리한 면이 있다. 경험으로 비춰 볼때 최소 700만원 정도는 들을꺼 같다. 고 말씀 하셨다고 합니다. 1. 보통 합의를 볼경우 4주의 진단이 나오면 얼마 정도의 합의금이 적당한지 궁금합니다. 2. 합의를 검찰에 넘어가기전에 보는거랑 검찰에 넘어간 후에 보는거랑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3. 원래, 상해 부의에 따라 사건이 불리해지고 합의금이 차이가 나는건지 궁금합니다. 4. 공탁을 하면 합의한것과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5. 합의가 안되고 공탁도 안걸었을 경우 이정도 사건이면 보통 어떤 처벌 을 받는지 궁금합니다.(벌금, 집행유예??)

A
Expert Profile
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합의금은 정하여진 액수가 없습니다. 합의가 되지 않을때 공탁을 하는데 보통 1주를 기준으로 70만 원 정도 생각하면 됩니다. 합의를 할 것이라면 되도록 빨리 하는 것이 좋고, 진단을 떠나 부위에 따라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공탁보다는 합의가 좋고, 사안의 경우 초범이고 합의가 된다면 벌금이 선고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