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업무상 사정에 의해 급히 차량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당장 돈은 없고.. 2개월 후에나 여윳돈이 생기는 상황이었기에 좀 천천히 돈 을 주기로 하고 당장 차를 먼저 출고할수 없을까 알아보던중.. 거래처 관계로 같이 일하던 사장이.. 자신이 해결하겠다고 하더니.. 이틀만에 선뜻 차를 출고해왔습니다. 차량명의는 그 사장 본인 명의로 한 상태였구요...(임시번호 판 상태로 차량을 인계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아는 자동차 영업사원에게 사정얘기해서 2개월동안 유예했다고 2개 월 안에만 차량대금을 주면 된다면서.. 그때 명의의전도 해주겠다고 하여.. 그런줄 알았습니다. 그로부터 한달뒤.. 약간의 여윳돈이 생겨.. 차량가의 절반이 넘는 2500만원을 지급해 줬고.. 나머지는 조금 유보한 상태였는데.. 그때부터 하루가 멀다하고 잔금 독촉을 해왔습니다. 처음엔 조금만 기다려라~ 오래 걸리지 않을테니까~ 라고 좋게 얘기했지만.. 아직 약 속한 기일이 지난것도 아닌데.. 너무 독촉하는게 이상하게 여겨져서 좀 알아보니까.. 일시불로 출고한게 아니라, 할부로 차를 뽑았던 것이었습니다. 애초부터 할부로 뽑아놓고 일시불인양 저를 속였고.. 차량대금을 받아 유동자금으로 활용할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사실을 알게되니 당장 나머지 잔금을 줄 이유가 없었습니다. 어차피 할부로 뽑은 차량이니 할부가 끝날때까지는 명의이전도 어려울거라 예상했 고.. 차량 잔금을 준다한들 회사자금으로 사용할게 뻔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날.. 차량 잔금을 안주면 자신이 차를 가져가겠다고 협박(?)했고... 몇일 지나지 않아.. 저도 모르게.. 주차장에 세워둔 차량을 몰래 가져갔습니다. (CCTV 증거 확보) 따라서 저는.. 차량도 빼앗기고.. 이미 지불한 차량대금(2500만원)도 못받은 상황이 라서.. 찾아가 따졌으나 차도 못주고 돈도 못준다고 배짱을 튕기길래.. 고소를 했습 니다. 사기와 권리행사 방해라는 명목으로 고소를 하였는데.. 진행과정중에 절도죄로 바뀌어 송치되었습니다. 절도라면 형사재판중에 배상명령신청이 가능하다 들었기에 차라리 잘되었다고 생각했 는데.. 담당검사가 약식기소를 해버렸습니다. 결국 벌금형(1300만원)으로 끝날듯 한 데요... 검사실에 전화해서 나는 돈을 돌려받은것도 아니고.. 합의를 해준것도 아닌데.. 어찌 하여 벌금형으로 끝나느냐?? 고 따졌으나 손해배상은 민사로 하라면서 일방적으로 무 시하더군요.. 이럴때 제가 어떡하면 좋을까요? 2500만원이 작은돈도 아닌데.. 그냥 잃어버린셈 칠수도 없구요.. 또한.. 숱하게 많은 차량대금 독촉전화 및 또 그로인한 스트레스.. 그리고 결국 회사에서 이와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이상하게 꼬여 결국 회사까지 그만 두게 되었고.. 그 뒤론.. 경찰서며 법원 등에 오다니며 그렇게 시간소비한게 벌써 반 년입니다. 1. 실질적인 손해인 2500만원을 돌려받을수 있을지 2. 반년이 넘는 시간동안 이런저런 사건에 휘말리고 회사도 짤리면서 경제적인 손실 이 상당한데 그 피해보상을 받을수 있을지 상기 두가지가 궁금합니다. 또한 이런 사건을 의뢰할 경우 소요되는 비용은 어찌되는지와 돈을 돌려받을때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얼마나 될런지 궁금합니다. 연휴 목전이라 바쁘실텐데요.. 수고하시고.. 연휴 잘 보내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