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리조트 회원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김현미라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A라는 회원권을 00은행에서 본압류 신청을 하였습니다. A회원권은 골프주중회원권으로 04년 10월 1일이 만기일이며 A는 이미 파산으로 인해 담당자는 연락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00은행은 법원추심명령을 받아 A회원입회금 전액을 요청하였으나,반환금 추심명령 공문이 00으로 접수중, 00세무서에서 A사의 세금체납으로 04년 1월에 질권설정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00은행측은 회원관리 담당자와 상담중 제3채권자가 없다고 안내를 받아 법원소송비용까지 지불하며 법원 추심명령을 받은사항이라 본인들의 피해 (?)가 없도록 조치해달라고하는데~~시기적인 차이가 있긴합니다만, 법원공탁없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A회원권 입회금:3천만원 00은행 본압류신청 07.8.30(추심명령 9.20) 00세무서 압류신청 04.4.20일경(서류원본 미도착)
A사의 채권자가 위와 같이 2명이 되는 경우 법상으로 본다면 추심명령을 먼저 송달한 00은행 측이 우선할 것으로 보이나, 의뢰인의 회사가 위와 같이 00세무서 측의 행위를 알고도 00은행 측에게 먼저 변제를 한다면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에 공탁을 하여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을 듯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