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원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는데 병원비와 일당을 보상받을수 있을까요?

Q

안녕하세요.저는 50대 주부입니다. 9월14일 밤10시가 좀 못되어서 계원 중 한 명에 게 폭행을 당했습니다. 제가 식당을 경영하다가 잘되지않아서 신용불량에 걸려 있을 때(2년전) 그집아이와 제딸이 친구인데제딸이 휴대폰이 없다며 자기 이름으로해주었 어요. 작년10월 남편의갑작스런 죽음으로 제가 많이 힘든 상황 이라 올 해 몇 번 휴 대폰이 연체가 되어 제가 몇 번 맞았어요. 술 좌석에서 맥주를 제게 퍼붓기도 했습니 다. 제가 잘못 했기에 누구에게 말도 못 하고 있던 중 이번에 제가 또 이렇게 당하 게 되었어요. 병원에서 cT촬영과 X-Ray 를찍고 3주 진단이 나왔지만 아직 진단서 는 끊지 않았습니다. 저는 화장품영업을하고, 또15일 부터 아르바이트를 하기로 약속 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얼굴의 상처로 인 해 밖에 나가지도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 다. 20일 경찰서로 가기로 되어 있는 상황에 어제 저녁에야(18일저녁5시30분경)겨우 얼굴을 내밀며 없던 일로 하자며 20만원 을 들고 왔습니다. 저는경제적 으로도 너무 나 어려운 상황에 있기에 거절하고 병원비와 하루일당을 계산 해 달라고 했는데 그 조건이 되겠습니까? 저 쪽은 그렇게할 형편이 안 된다며 벌금을 내든지 형을 살겠다 며 가버렸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몰라하다가 여기에왔습니다. 좋은 상담 주시 기 를바랍니다.

A
Expert Profile
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폭행을 당한 경우 합의를 하여 처리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기는 하나, 금액에 대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별도의 민사소송을 구하여 의뢰인이 청구하고자 하는 금액을 법원에 요구하여야 합니다. 민사소송시 병원비 부분은 모두 인정받을 수 있으나, 일당은 입원하지 않았다면 청구하기가 애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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