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사진촬영에 관한 문제입니다. 인터넷상에 구인구직란에서 돌사진촬영할 사람 구한다는 게시물을보고 간단한 약식 이력서를 메일로 보낸후에 고용인으로부터 촬영해달라고 전화상답변을 받은후에 사진을 찍어 주러가서 사진을 찍은후 전달해 주었습니다. 그 후 사진에 문제가 많다며 내가 사진을 잘못 찍은것 때문에 손해배상을 해주어야한다고 하며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고용될때 손해배상에 관한문제에대해 미리 언급한적이 없는상태입니다. 또한 고용인과 계약서 작성을 한적이 없습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아르바이트로 8만원 벌려고한건데 돈이 없는상태인데 손해배상을 물어달라는데 대충 금액이 어느정도인지는 아직 모르는 상태인데 50만원 미만일것 같습니다. 그리고 손해배상 소송을 건다는데 소송에 패하면 변호사 고용비랑 기타 비용까지 다물게 될꺼라고 좋게 손해배상하라고 하는데 제 입장에서는 제 사진들을 보고 고용주가 저를 고용한건데 일이 잘못될경우 손해배상해야한다는 말을 미리 한 것도 아니고 또 금액이 학생인 저한테 지금 당장 갚아주기에는 현재 갚을상황이 못됩니다. 아니 면 고용계약서를 작성한 상태도 아닌데... 답답합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계약서가 없다고 하더라도 위임 계약의 취지에 반한 실수가 있었고, 그로 인하여 고용주가 손해를 입었다면 손해배상을 해주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우선 어떠한 과실이 있었는지 확인을 해보고 추후 일을 진행하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