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개인회생 인가를 받은 사람입니다. **생명에 850만원에한 보증을 친구가 서준 상태에서 개인회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알아보니 보증인이 제 돈을 갚을 의무가 있 다고 하던군요. 친구는 주부로서 집 명의가 본인 앞으로 되어있어서 보증을 섰습니 다. 담보대출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친구는 금년 8월 15일에 자녀 교육차 중국으로 갔습니다. 아마 3년-4년정도 있을 겁니다. 문제는 보험회사에서 친구집을 경매에 부친다고 하는데 본인이 없는 상태에서 가능한 지요.
1. 어려운 상황이십니다. 주채무자인 의뢰인께서 보증채무나 다른 채무 등에 대하여 개인회생 결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다른 채무에 대한 보증인의 채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의뢰인의 친구분은 원칙적으로 갚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2. 의뢰인의 친구 분에 대한 경매의 경우 원칙적으로 채무자인 의뢰인의 친구에게 통지가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통지라는 것이 원칙은 직접적인 송달이어야 하나, 어디있는지 모르거나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보충적으로 공시송달에 의한 경매 진행도 가능하기 때문에 의뢰인의 친구 없이도 경매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3. 다만, 단순히 연대보증이나 일반 보증 만으로 경매를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소송이 필요하므로 이에 대하여 알아보시고 친구분에게 연락을 취해 보기 바랍니다.
4. 그러나, 보증계약시 강제집행을 수락하여 공증을 하였다면 별도의 소송이 필요없기는 합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