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아버지는 시골에 약간의 땅을 가지고 계십니다. 지금 현재 농사를 지으시기도 하구요.. 할아버지께서 처음부터 아버지 이름으로 땅을 사셨습니다. 시골집과 그 주위의 땅인 데요... 집은 할아버지 이름으로 되어있었고 주위의 땅은 모두 아버지 이름으로 되어있습니 다. 할아버지는 몇년전에 돌아가셨구요... 명의변경을 하지 않으셔서... 그럴 경우는 공동명의가 된다고 하더라구요. 아버지는 4남매이십니다. 아버지 나이가 있으셔서 땅을 팔기로 했습니다. 별문제가 없을거라 생각해서... 계약을 했는데... 집이 문제가 생겼습니다. 고모께 서 도장을 찍어주지 못하시겠다 하신거지요. 돈을 요구하십니다. 제 생각에는 집이 공동명의로 되어있으니까 집에 한해서 1/4로 나누어 드리면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그 이상을 요구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잘 설명한지 모르겠습니다. 답변부탁드릴께요^^
1. 우선 토지에 대하여는 형식상 의뢰인의 아버지 소유가 맞습니다. 다만, 유류분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위와 같이 의뢰인의 할아버지가 의뢰인의 아버지에게만 토지를 증여한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다른 형제들은 추후 민사상의 청구를 통하여 자신의 유류분 지분 만큼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2. 주택에 대하여 살펴보면 말씀하신대로 의뢰인의 아버지의 형제, 자매들이 공동으로 상속하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등기의 정리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하여는 추후 공동상속인의 협의에 의하여 처리를 하기 바랍니다.
3. 즉, 형식적으로는 위와 같은 토지에 대한 매매에는 의뢰인의 고모의 승낙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등기부등본 상 상대방의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이 경료된 것도 아니고, 유류분 청구가 진행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고모 분의 승낙과는 관련없이 매매를 제기하는 점에는 상관이 없습니다.
4. 하지만 위에서 답변을 드린 바와 같이 추후 유류분 청구 소송을 제기당할 수는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