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전에 상담한 내용을 토대로 일을 진행하고 있는데 전 소유자가 창씨명으로 되어 있 는데 그 사람이 일본인이 아닌 우리 나라 사람이라는것을 밝혀야 하는데 호적계에서 는 이해관계인만 조회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창씨명과 주소를 아는데 이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이라는 것을 어떻게 밝혀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관련 소송을 제기한 후 사실조회를 통하여 이에 대한 입증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전등기 청구 소송 등을 먼저 제기한 후 관할 구청의 호적계 등에 대한 사실조회를 신청하여 처리하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