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경매업체인 **에서 중고 tv를구입하였으나 고장으로 A/s를 요청하여 판매자에 게 택배로보내었으나 수리하여 보내지않고 차일피일 미루며 보내지않고 있으며, 중계 업체(www.******.co.kr)는 책임을 져 주지않고 별다른 조치가 없으며 할수있는은, ID 정지밖에 없다고 합니다. 현재 판매자는 ID를 바꾸어 물건을 판매하고있으며 이리 저리핑계대며 시간만 끌고있습니다. 제가 할수있는일을 알수 없어 상담요청합니다. 물건은 교육용 **프로젝션TV 중고이며 **만원에 구입하였고 현재 판매자에게 보낸 상태이며 찾을수 있는 방법과 절차를 알려 주십시요. 감사 합니다...
사안의 경우 계약을 해제하여 소급적으로 효과를 소멸시킨 것으로 보기에는 어려운 사안인바, 우선 임의적으로 수리를 해주지 않는다면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을 근거로 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낸 후 매매대금인 **만 원에 대한 지급청구를 하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