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넷 경매로 물건을 구매하였는데 불량이고 중계자는 미루기만 합니다

Q

인터넷 경매업체인 **에서 중고 tv를구입하였으나 고장으로 A/s를 요청하여 판매자에 게 택배로보내었으나 수리하여 보내지않고 차일피일 미루며 보내지않고 있으며, 중계 업체(www.******.co.kr)는 책임을 져 주지않고 별다른 조치가 없으며 할수있는은, ID 정지밖에 없다고 합니다. 현재 판매자는 ID를 바꾸어 물건을 판매하고있으며 이리 저리핑계대며 시간만 끌고있습니다. 제가 할수있는일을 알수 없어 상담요청합니다. 물건은 교육용 **프로젝션TV 중고이며 **만원에 구입하였고 현재 판매자에게 보낸 상태이며 찾을수 있는 방법과 절차를 알려 주십시요. 감사 합니다...

A
Expert Profile
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사안의 경우 계약을 해제하여 소급적으로 효과를 소멸시킨 것으로 보기에는 어려운 사안인바, 우선 임의적으로 수리를 해주지 않는다면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을 근거로 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낸 후 매매대금인 **만 원에 대한 지급청구를 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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