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입장에서 소액재판중 반소가 제기되었으나 전부 승소 했다면....

Q

1.제 친지가 원고입장에서 소액 민사소송을 제기했는데 1심중에 피고가 반소를 제기 했습니다. 2.이와관련,1심 판결에서 원고(반소피고)가 본소와 반소에서 다 승소했습니다. 3.그런데,항소심에서는 원고(반소피고)가 본소에서 패소하고 반소에서만 승소했습니 다. 4.피고(반소원고)는 반소패소에 대해 상고하지 않았고,원고(반소피고)는 본소패소에 대해 상고했습니다. 5.이 경우,본소의 대법원 상고심과 상관없이 피고(반소원고)의 반소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것으로 볼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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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반소에서 패소한 피고(반소원고)가 자신의 패소부분에 대하여 상고를 하지 않았다면, 상고 기간 경과후 위와 같은 패소 부분은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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