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제 친지가 원고입장에서 소액 민사소송을 제기했는데 1심중에 피고가 반소를 제기 했습니다. 2.이와관련,1심 판결에서 원고(반소피고)가 본소와 반소에서 다 승소했습니다. 3.그런데,항소심에서는 원고(반소피고)가 본소에서 패소하고 반소에서만 승소했습니 다. 4.피고(반소원고)는 반소패소에 대해 상고하지 않았고,원고(반소피고)는 본소패소에 대해 상고했습니다. 5.이 경우,본소의 대법원 상고심과 상관없이 피고(반소원고)의 반소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것으로 볼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반소에서 패소한 피고(반소원고)가 자신의 패소부분에 대하여 상고를 하지 않았다면, 상고 기간 경과후 위와 같은 패소 부분은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