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가게 계약시 임차인은 상대방명의인데 전세등기는 제 명의로 가능할까요?

Q

가게를 월세(보증금3000천)를 계약했는데 실제 계약서상 임차인은 다른사람입니다(동 업자임).. 근데 사정으로 전세등기는 제 이름으로 해야 할것 같은데 가능하나요? 건물주(임대인)도 동의를 했습니다..없다면 다른방법이 없는지요? 만약 계약서에 임차인이 2명(저를 포함 다른1명 : 동업자 2명)으로 명시 되어 있으면 당연히 제 이름만으로 등기설정이 가능하지요?

A
Expert Profile
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전세 설정이라는 것이 임차권등기를 말하는 것이라면 주택임차인으로 기재된 사람에게 등기 명의인 설정을 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2명이라면 같은 원리로 2명으로 등기인이 설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설정을 하기 위하여는 주택임대차 계약을 다시 체결하기 바랍니다.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