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의 장인어른이 일주일전 친구분과 약주를 드시다 말다툼끝에 그친구분이 밀어서 머 리를 다치셔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치매끼를 포함한 부분기억상실증에 걸리셨습니다. 이병은 빠르면 몇주 안에 호전되지만 오래 걸릴수도 있다고 합니다. 첫번째 병원에 갔을때 M.R.I를 찍었는데 피가 약간보였지만 괜찮다 하여 동네 의원으로 모셔갔다고 그친구분이 말했습니다. 앞으로 이병원에 있을때 까지는 본인이 치료비 및 병간호를 하겠다고 하는데 문제는 얼마안가서 친구분 개인일때문에 그자리를 오래 지키지못한고 합니다. 이런 경우 그친구분한테 앞으로 들어갈 병원비와 후유증에 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까요..?
상대방의 폭행으로 위와 같은 피해를 입은 것이기 때문에 후유증 및 병원비에 대한 청구는 별다른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임의적으로 상대방 측에서 이행을 하지 않는다면 민사상의 배상 청구는 물론 형사상의 조치를 취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하기 바랍니다. 아무튼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