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후 만난 이 많은 사기꾼을 고소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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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후 딸과 산지7년 지난 올해 아는분 소개로 전화 통화를 한후 집 부근으로 찿아 온 자칭재벌인67세(실제75)의남자를 2달 봤어요. 첨 부터 과일 기타 등등...사다줍디다 .넘..많은 거짓말과 함께..아내는 20년된 당뇨 병.기타.로 병원에서 사경을 해매니 노후에같이 지내자며 동정을받을려고 불쌍한심정 을 말함은 글로 다 남길수없네요. 집 사준다 ..폐물은 물론이고..제가생활속에 발생한 약간의 부채도..다..책임진다 며..기다리라고..그런과정에성 폭행도 했어요. 은행에 연체를 만들게해서, 거짓말이 넘 심한탓에 따지니 오히려 저를 돈갈취하는 사기꾼으로 몰더군요. 해서 몰래 대화 내용을 녹음도했어요. 계단에서 밀어서응급실도 이용해서 진단서도 낼수있어요.그러면서 정부인도 아닌30 년 살고 있다는 내연녀도 만났네요. 그녀왈 넘~많은 여자들을 상습적으로 감언이설..사기..로 여자들 성으로 범죄를 짓는 다네요..그래서 전 외롭고 사는게 넘..힘이 들어 잠시딴짓을 후회하며 이 노인을 벌 하고 싶네요. 제가 하지안으면 또..많은 여잘..불쌍한..울리고 다닐거라..벌 주는 방법을몰라 창피 하지만글을 올립니다.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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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Profile
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우선 성관계가 있었다면 혼인빙자간음으로, 폭행 부분에 대하여는 폭행 치상이나 상해의 죄책으로 형사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병행하여 민사상의 손해배상 청구도 같이 진행하기 바랍니다. 아무튼,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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