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사람이 옷가게를 하는데, 옷가게를 넘길려고 새로운 임차인(***)에게 주인동의하 에 권리양도 계약을 체결했는데, 날짜 조정문제로 시비가 생겨서 권리양도 계약을 해 지하고 계약금을 반환하고 해약금을 돌려주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임차인이 주인하고 도 별도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주인에게도 임대차계약해지에 따른 위약금을 요구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임대인의 답변서를 첨부합니다. 주인도 물론 계약금을 돌려준 상태고요, 보증금3000만원에 계약금 500만원을 걸었습 니다. 문제는 임대인이 권리양도계약 파기된걸 알고서 임대차계약이 파기되었다고 생 각하고(물론 별개의 계약이라 임대차계약을 유지된다는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권 리양도계약이 파기된상태라 새로운 임차인이 가게에 들어올수는 없는 입장)전화를 해 서 먼저 계약금 500만원을 돌려주게 되었습니다.(돌려줄 당시 새로운임차인이 더 이 상 위약금 문제로 더 이상피해가지 않게하겠다는 다짐을 받았음) 임대차계약서에는 인도 날짜가 ****년 *월 **일부터 *년간 되어 있고, 특약사항에는 관례 및 민법에 따른다는 조항만 적혀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임차인이 주장하는요지는 임대차 계약을 했음으로 권리양도 계약의 해 지와 상관없이(현 임차인 ***을 내보내고 가게를 인도해 달라고 요구함)임대차 계약 날짜에 맞춰 가게를 비워줘야하고 비워주지 못할시 위약금을 물려줘야한다고 소장을 보내왔습니다. 제생각엔 권리양도계약은 현임차인 ***과 *** 둘만의 계약이지 둘중의 누구의 잘못으로 계약이 해지되었다하더라도 임대인이 관여할 문제가 아니고 임대차계약은 임대인 ***과 새로운임차인 *** 둘만의 계약으로 계약해지의 귀착사유 가 누구에게 있냐에 따라 해약금을 물려주는 것을 결정하지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해서 권리양도계약파기로 인해 인도 날짜에 새로운 임차인이 못들어오 는 것 까지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같은 경우 다른변호사분에게 물어보니 임대차계약해지사유가 새로운 임차 인 ***에게 있음으로 계약금 반환소송을 해서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가능한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