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2007년 6월 말에서 7월말까지 입주일이 지정된 **의 한아파트에 입주를 했습니 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주출입로 입구 바로앞 도로가 절반가량이 아직도 파헤쳐진체로 방치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아파트를 출입할때마다, 차2대가 동시에 지나가기도 매우힘든 지경이라...엄 청나게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아마 아파트 입구맞은편 주택가에서 입구도로 관련 민원을 넣어서 도로공사가 파헤쳐 진체로 지금까지 중단되어 있는듯한데요.. 입주민으로써 잔금다치르고 평당 700만원의 싸지않은 아파트를 입주하여 이런 피해 를 고스란히 당할수 밖에 없는지... **** 아파트를 상대로 고발내지는 손해배상소송이라도 할수없는지요??? 바쁘시겠지만...가능한데로, 자세한 설명주시면 너무 고맙겠습니다. 너무 억울해서요...감사합니다.
1. 우선 의뢰인이 계약하신 분양계약의 효력을 유지하면서 위와 같은 공사의 미비, 입주 주민의 불편, 상대방의 처리 지연 및 방임 등을 근거로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손해의 특정과 관련하여 재산상의 손해 부분은 약간 측정하기가 애매할 것으로 보이나, 위자료 청구는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2. 그 대상과 관련하여 위와 같은 책임 발생을 발생시킨 자의 특정이 필요한바, 분양 계약을 책임지는 시행사는 그 대상이 아닐 듯 합니다. 사안의 경우 시공이 다 완성되지 않은 것이나 시공이 불완전하게 이행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위와 같은 경우는 분양 계약이 유지되는 상황에서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을 청구하는 것인데, 다른 한 편으로 위와 같은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을 근거로 계약의 해제 가능 여부를 판단해 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위와 같은 점만으로 계약의 해제는 인정되기에 어렵고, 그러할 필요도 없어 보입니다.
4. 사안의 경우 위와 같은 민사상의 청구 외에 형사상의 고발은 할 필요가 없어 보입니다. 주변의 민원 때문에 발생한 일인 듯 하고, 고의도 없었다고 보이기 때문입니다. 형사상의 고소, 고발은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바, 만일 상대방이 무혐의나 무죄를 받는 경우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면책주장을 하여 민사상의 배상이 불리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위와 같이 답변을 드리고, 잘 해결되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