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의 구두약속만 믿고 시간과 돈을 쓰며 일했는데 고소당했습니다

Q

저는 **-** 간에 ****,***등의 중고차를 수입하는 무역업자입니다. 저의 친구가 **신차(****)를 수입하여 팔고자 투자자를 한명 데리고와서 계약금(선 금)을 투자자가 내고 차가 공장에서 완성되면,잔금을 치루기로 했답니다. 저는 단지 ** 공급업체와 투자자회사를 정보제공하여 연결시키는 일이었고,돈송금도 투자자회사가 직접 ** 회사로 송금하였습니다. 차가 완성될쯤에 친구가 잔금을 치루지 못한상황이 발생하여 투자자가 친구와 이에대 한 문제를 상의를 하지않고 저에게 선금을 다시 돌려받으라고 하였고 그게 안되자 저 를 사기로 고소하여 경찰서에 출두하라는 명령서를 받았습니다. 중간에 일만 쌔빠지게하고 고소를 당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사기란게 개인의 물질적 이득을 위하여 상대방을 기망한 행위라 알고있는데 이에 해 당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친구도 무슨 계약서를 투자자와 맺은것도 아니었답니다. 저도 구두약속만 믿고 시간과 돈을 쓰며 일만 했는데 어찌해야합니까? 무고로 맞고소 가능할까요?

A
Expert Profile
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사기가 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계약 체결 당시 의뢰인이 차량을 수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어야 하는바, 위에 기재한 사항만으로 본다면 사기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은 많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나 무고 여부는 신중히 판단해야 하는바, 추후 수사 진행 상황을 보고 결정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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