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태껏 장모님을 모셨는데 처형들의 꾐으로 제게 돈을 내놓으라 하십니다

Q

안녕하세요. 저는 **년도에 결혼하여 딸2 아들1을두고 있습니다 문제는 결혼당시에 장모님이 혼자 아내와 살고 계셨는데 당시 65세셨고 특별히 모셔 갈 데도 없고해서 저희와 함께 살고계십니다 (현83세) 아내에게는 오빠와 언니둘이 있는데 결혼할당시에는 언니들과 별문제가 없는것으로 보였고 다만 결혼식에도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손위처남과는 문제가 있는것으 로 알았지만 아내의 마음을 아프게 할까봐 자세히 묻지도 않았습니다. 어떻게든 처남과 만나서 사유도 들어보려 했지만 지금껏 처남 얼굴도 모릅니다. 언제부턴가 장모께서는 여지껏 너희집에서 식모살이를 했으니까 돈을 내라고 하십니 다. 아내의말로는 언니들이 시킨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지금은 언니들과도 연락을 하지않고 지내고있습니다. 언니들의 야비한 마음과 처남의 무책임함을 어떻게 처벌할수는 없는건가요? 참고로 장모님께서는 귀가 전혀 들리지않고요. 보청기를 해도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야 조금 알아들을수 있습니다. 또한 냄새도 맛질 못하십니다. 차마 글로쓰기가 민망한 일들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그래도 저는 장모기때문에 참 고 지내고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요 자식으로서 부모부양도 포기하고.. 버렸다는 표현이 맞을것입니다 이런 야비하고 무책임한 자식들을 어떤 방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것인지 알고싶습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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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Profile
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1. 우선 민법상의 부양의무는 직계비속에게 모두 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의 장모님을 모셔야 하는 의무는 의뢰인의 아내 및 의뢰인 외에 의뢰인의 아내의 언니들과 남동생에게 모두 있습니다. 2. 현 상황에서는 위와 같이 부양의무를 같이 부담하기 때문에 의뢰인께서 홀로 부담한 부양료에 대한 청구가 가능합니다. 3. 다만, 형사상의 고소는 약간 애매할 것으로 보입니다. 의뢰인이 아내와 함께 장모를 모셨기 때문입니다. 만일 아무도 모시지 않았다면 모시지 않은 직계비속에게 유기죄의 죄책을 부담시킬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4. 형사고소는 위와 같은 이유로 하지 않는 것이 나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반적으로 형사고소시 무혐의나 무죄 판결이 선고되는 경우 무고의 맞고소 가능성도 있고,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상대방의 면책주장으로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더더욱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튼, 잘 해결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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