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에서 폭행시비가 생겼는데 도리어 상대측이 고소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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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좋은 방안이나 답좀 제시해 주십시요. 사건의 계기는 일주일전 저녁에 회사동료들 4명과 고기집에서 술과 밥을 먹고 난후 집으로 가기위해 나오다가 도로를 건너던중 화물차 한대가 경적을 울리며 오길래 천 천히 길가쪾으로 걸어가는데 갑자기 화물차 운전자가 창문으로 욕을하면서 빨리 안비 키냐고 시비를 걸었습니다. 그러자 저희 직원한명이 뭐냐면서 반문을 했고 화물차운전사가 내리면서 제 동료를 밀쳐습니다. 그러자 제 동료는 넘어졌고 그떄 저희동료한명이 운전사를 밀었습니다. 그리곤 운전자가 갑자기 저를 폭행했고 상해진단3주와 이빨2개가 다쳐서 병원에 입원 했고 운전자를 밀친 동료도 그 운전자 동생이 차에서 내려 폭행해서 갈비뼈가 나가 는 상해진단 4주를 받았습니다. 그리곤 그사람들은 차를 타고 도망을 갔고 그뒤 경찰이와서 저희는 일단 병원으로 갔 습니다. 병원에서 간단히 치료후 파출소로 와서 보니 그사람들이 와있었습니다. 그리곤 자기들이 잘못했다며 병원비며 합의금까지 전부 준다고 좋게 넘어가자고 해 서 저희는 각서를 받고 그렇게 집으로 갔습니다. 참고로 저희동료 두명은 싸우지도 않고 싸움만 말렸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리곤 몇일뒤 병원으로 찿아와서 합의금에 대해서 묻기에 전 이빨치료는좀더 두고봐 야되고 3주일동안 일못하는 금액 ****원을 얘기하였어며 제친구는 4주동안 일못한거 며 그런것까지 합쳐서 ***원을 제시했습니다 그러자 생각해 보겠다며 다음날 와서는 자기가 먼저 고소장제출했어며 합의못 보겠다 며 마음데로 하라는데 어떻게 해야됩니까. 병원비도 그렇고 일도 못하고 참 난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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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Profile
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위와 같이 억울한 경우라면 지금이라도 형사고소를 하고 민사상의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바랍니다. 당시 사고 현장에 플랜카드 등을 설치하여 관련 목격자를 찾아 유리한 증거를 남겨두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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