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담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채권자이구요. 돈을 받기위해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신청을 했는데 이의를 제기해 정식재판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재판날짜는 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1.채권자가 자동차가압류와 자동차운행정지가처분 신청이 가능합니까? 2. 가능하다면 채무자의 신용이 믿을만하지 않아 자동차가압류와 자동차운행정지가처분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필요한 서류양식과 준비해야될서류와 비용이 궁금합니다. 3.자동차가압류 신청을 하지않고 자동차운행정지가처분으로 바로 신청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4.가압류신청때 현금공탁을 걸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걸어야된다면 얼마정도가 될까요? 현재 제가 받을 돈은 ****원입니다. 5.채무자가 가압류 이의신청를 할수 있을것 같은데 만약 이의신청을 하면 채권자인 저는 재판으로 돈을 받는것이 확정될때까지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자동차 등록증 등, 차용증 등을 근거로 위 차량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고, 인도명령 청구를 하여 일정한 장소에 보관할 수 있게 하기 바랍니다. 공탁금, 관련 비용은 집행관 사무실에 문의를 해보기 바랍니다. 변호사 역시 문의를 하여 처리를 합니다. 가압류 이의신청시 상대방의 청구에 대하여 민사와 동일하게 대응하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