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종회사 이직시 법적제한이 있나요?

Q

안녕하십니까? 변호사님: 최근 한 회사에서 일부 미미한 제품의 중복이 있는 동종 업계의 다른 회사로 옮기려 고 사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회사로 옮긴다는 사실을 알고 현재의 회사 에서 방해를 놓을 뿐만아니라, 영업비밀을 경쟁사에 가지고 간다고 형사고발 운운합 니다. 실제로 영업비밀이래야 제 머리에 들어있는 바이어 정보 정도인데요, 이런 경 우 법적으로 어떤 제한 사항이 있는 지요? 만일 있다면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야 자 유롭게 경쟁사로 옮길 수가 있나요? 물론 입사시 이런 조건에 대해 서명한 내용은 없 습니다. 바쁘시겠지만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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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우선 이에 대한 민사상 계약이 없었고, 비밀이라고 할 내용이 입증이 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될 소지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상대방 측에서 어느 정도의 입증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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