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의 실수로 오래전 납부한 건축세금을 이제 다시 내라 합니다

Q

저는 현재 캐나다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적는 이야기는 한국에 계신 부모님에 관한 사연인데요. 저희아버지는 건축업을 하십니다. 대략 *~*년전에 아버지가 서울 **구에 있는 **동과 **동에 작은 빌라를 지어서 파신적이 있습니다. 그때 회계사인지 법무사인지 확실히는 모르겠지만, 아버지가 세금에 관해 잘 모르시 기때문에 이 둘중 한곳을 통해, 그분야에 계신분들을 고용해서 그분들이 모든 서식 에 맞게 측정하여 세금을 내셨다고 합니다. 그세금은 제가 정확히 그것에 맞는 전문용어를 모르겠지만 집을 지어서 팔은 이익금 에 대한 세금이라고 하더군요. 그 세무사인지 법무사인지에서 내라고 한대로 그쪽 양식에 맞춰 다 내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년이 지난 지금 일주일전 세무사 인지 그쪽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세금낸 것이 잘못되었다구요.**구청쪽에다가도 알아봤는데 굉장히 심각하게 이야기하더라구 요. 그때 **동과 **동쪽 땅(지대)측정을 너무 낮게 측정해서 그때 아버지가 낸 세금 이 잘못되었다구요. 그래서 잘못 측정이 되었다구요.세금이 너무 낮게 측정이되었다나.. 세무사쪽 말로는 제대로 측정을 할경우 최소 *억에서 ~**억정도를 더 낼수도 있다더 군요. 제 상식으로는 전혀 이해할수가 없는 내용입니다. 아버지는 그때 본인이 할수 없는 분야이기에 정당한 돈을내고 세무사인지 법무사인지 를 고용했고, 그들이 말하는 돈을 정당히 지불했습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최소*억에서~**억이라니....소위말해 누구네집 개이름도 아닌 액수 를 말이에요. 제생각엔 회계사 혹은 법무사의 책임으로, 혹은 국가를 대상으로 소송을 해야 하는 게 싶나해서 여쭤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멀리있어서 이렇게나마 멀리있는 부모님의 걱정을 조금이나마 도와 드리려고 문의합니다.

A
Expert Profile
권병익 세무사
세무법인다정 영등포경인지사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 납부하는 세금은 다음과 같은 세목이 있습니다. 1. 토지 및 건물신축에 따른 취득세 및 등록세가 있는데 이는 구청에 납부하는 지방세입니다. 여기에 대한 세금은 등기와 관련이 있는 것이므로 대체로 법무사가 대행하고 있습니다. 본 상담건의 경우 구청에 알아보셨다고 하니 취득세 또는 등록세 문제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따라서 어느 구청인지 그 구청 세무과에 전화하셔서 무슨 세금인지 알아보는게 순서일 것 같습니다. 2. 주택을 양도할 경우 납부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가 있습니다. 이는 주택 양도가액에서 주택 취득과 관련한 비용(토지 매입비 및 건물신축비 포함)을 뺀 차액에 대하여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세무서에 납부하는 국세이며 통상적으로 세무사가 대행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정확한 사실관계를 아는 것이 급선무일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