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법 65조 3항에 의해 약식기소 된 상태입니다. 1. 벌금형이 선고되면 공무원시험 등 각종 임용에 결격사유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2. 한통만 보낸 문자도 “반복적으로” 라는 문구에 해당하는지요. 구성요건이 성립되지 않는 데도 약식기소가 가능한가요? 3. 판사의 판결이 있기 전에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더 이상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4. 제가 사는 곳은 서울인데 관할법원이 수원으로 되어있어서 이송을 신청하고 싶은 데 a. 이로서 제게 불리한 상황이 초래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b. 이송신청하는 방법을 가르쳐주십시오. 5. 증거수집 a. ***포탈사이트에 증거제공 요청을 하였더니 제가 탈퇴한 상태라 정보제 공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b. 경찰의 협조요청이 있어야한다는데, 경찰에서는 해주려하지 않습니다. c. 어떤식으로든 제게 유리한 증거는 거기에 있는데 수집할 방법이 없습니 다. 이에 대해서도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6. 검찰직원의 말에 의하면 이사건은 인지사건으로 접수되었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 로는 진정사건으로 접수되었다고 하는데 무슨차이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7. 피의자라는 사람은 제가 보낸 1번의 문자말고도 여러 문자를 받았다고 하고 있으 며 받은 문자를 보두 제가 보낸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찰도 다른 사람을 찾으려 하지 않고 제게 뒤집어 씌우는것 같습니다. 제가 어떻게 대응해야합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