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으로 클레임금액시 그 부가세 처리는 어떻게 되어야 하나요?

Q

갑 (부품업체) 을 (원자재 업체) 을이 판매한 원자재를 사용해 갑이 부품을 제조하던중 제품결함으로 불량이 발생함. 갑이 손해배상으로 클레임 금액 청구함 갑과을은 4,000만원에 최종 손해배상 합의함 손해배상의 방법으로서 을이 가지고 있는 갑에 대한 6월분 채권에서 상계처리하기로 함 을이 가지고 있는 6월분 채권은 1억1천만원 (부가세 1천만원 포함) 여기서 을이 갑에 대해 배상하기로 한 금액 4천만원을 채권에서 상계할경우 부가세 를 포함해서 상계하여야 하는지요? 예로서 1억 1천만원에서 받아야 할금액은 얼마인지 문의 드립니다. 끝.

A
Expert Profile
권병익 세무사
세무법인다정 영등포경인지사
납품한 제품이나 상품의 결함으로 클레임금액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클레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납품한 제품이나 상품이 반품되었는가 아닌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납품자 입장에서 본 것입니다) 1. 반품없이 하자에 대하여 현금으로 변상한 경우 변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합니다. 2. 납품한 제품이나 상품을 반품받은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감액하여야 합니다. 본 상담건의 경우 납품받은 입장이고 반품없이 클레임금액을 외상매입금액에서 차감하기로 하였다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는 생각하지 말고 총 지급할 1억 1천만원에서 4천만원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하시면 될 것같습니다. 반대로 납품자 입장에서 보면 1억 1천만원에서 4천만원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받으시면 되겠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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