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 동생 일인데 지금 식음을 전폐하고 누워있는 상태라 제가 문의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 동생 에게는 남자친구가 있었는데요 결혼을 전제로 *월 말부터 *월까지 동거를했습니다. 양쪽 부모님은 알고 계신걸로 알고있는데 아마 남자쪽에서는 여자친구가 있는 것은 알고 있으나 동거 사실은 모를수도 있습니다. 그 남자가 친구 집에서 지낸다고 얘기를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 여러차례의 폭행이 있어서 제가 폭행으로 고소를 하려고 했으나 제 동생이 너무 말려서 참았습니다.처음에 맞은 것은 병원을 가지 않았기 때문에 증거가 없으나 한번 무릎부상이 심해서 병원간적이 있기 때문에 이 한건만 증거가 있습니다. (주위 사람의 증언도 증거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폭행과 의처증 증세가 있어서 여러번 헤어질 결심을 하다가 그 다음 날이 되면 잘못했다고 빌고 또 평상시에는 잘해주는 편이라 참고 살았습니다. 그 남자는 폭행때문에 가정폭력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적도 있습니다.) 그러던 중 올해 *월달에 임신을 하게 되었는데, 제 동생은 아기를 낳고 싶어했습니다. 남자가 지금 임용을 준비하는 사람이라 처음에는 책임을 지겠다고 하고 얼마 못가서 자신 없다고 하면서 낙태를 하자고 해서 제 동생 입장에서는 혼자 낳아서 키울 자신이 없어서 낙태를 하게되었습니다.(제 생각에는 남자가 그때의 위기만 모면하고자 잘못했다고 하고 한참지나서는 발을 빼는 아주 책임감이 없는 사람입니다. ) 그 휴유증으로 며칠전에 불임판정을 받았습니다.. 자궁 유착도 심한데다 양 나팔관이 다 폐쇄가 되어서 정상적인 임신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 날 그 남자와 병원을 같이 갔는데 그 불임 판정을 받은 당일은 자기의 잘못이니 자신이 평생 책임을 지겠다고 하다가 며칠 사이에 얼굴을 바꿔서 자신은 병원비를 낼 능력도 없으니 수술도 미루고 헤어지자고 하면서 이제부터 전화를 안 받을거니까 전화하지 말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냥 가만히 있기는 너무 억울한 사건이라 가능한 할수 있는 조치는 다 취하고 싶습니다. 폭행죄와 이번 사건에 대한 위자료는 받을수 있는지, 이런 신청을 하려고 하면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자세하게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