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현재 미국거주중입니다. 저희 장모님(미시민권)이 한국에 있는 아파트를 파시고 그 돈을 미국에 있는 세자매 (모두 시민권자)와 한국에 계시는 외삼촌(동생)께 4등분하여 상속(증여인지 잘 모르 겠군요)하시고 싶으시다고 하십니다. 아파트 시세는 대충 **정도 될거같다고 하십니 다. 따님들이 현재 모두 미시민권자라 이경우 한국에서 상속세를 내게 되는건지 미국으 로 장모님이름으로 송금하여 미국에서 상속세를 내게 되는건지 전혀 모르겠군요. 장모님은 어차피 상속이나 증여를 하게되면 세금이 나오지 않겠느냐.. 그러면 한국 에 내고 싶으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어떻게 하는 방법이 세금을 적게 내고 한국에 세금을 내고 미국으로 각자 송금을 받 을수 있을까요... 그리고 한국에 세금을 내게 되면 어느정도의 세금이 부과될지도 궁 금합니다.
한국의 상속세와 증여세는 국적이 아니라 거주자인지와 재산이 어디에 있는지를 기준으로 매겨집니다. 장모님과 따님들이 모두 한국 비거주자라면, 아파트를 판 돈을 한국에 둔 상태에서 나눠 주면 한국 증여세 대상이 되고, 미국으로 보낸 뒤 미국에서 나눠 주면 원칙적으로 한국 증여세 대상이 아닙니다. 어느 경우든 아파트를 팔 때 생기는 양도소득세는 한국에 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사람을 거주자로 정합니다. 제4조의2는 수증자가 비거주자이면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내도록 하고,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증여자도 연대해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정합니다. 제3조는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이면 국내에 있는 상속재산에만 상속세를 부과합니다. 소득세법 제119조는 국내 부동산을 양도해 생긴 소득을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으로 정하고, 제121조는 이를 거주자와 같은 방법으로 분류해 과세합니다.
장모님이 살아 계실 때 나눠 주시는 것은 상속이 아니라 증여입니다. 한국에 세금을 내고 싶으시다면 한국 계좌에 있는 상태에서 증여하고 신고하는 방법이 됩니다. 이때 따님들이 증여세를 내고 장모님도 연대책임을 집니다. 제53조의 증여재산공제는 거주자가 증여받을 때 적용되므로 비거주자인 따님들은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한국에 사시는 외삼촌이 거주자라면 4촌 이내 혈족에게서 받은 경우여서 1천만원을 공제받습니다.
세율은 제56조에 따라 제26조의 세율을 씁니다. 과세표준 1억원 이하는 10퍼센트,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는 1천만원에 초과분의 20퍼센트,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는 9천만원에 초과분의 30퍼센트이고, 그 위로는 40퍼센트와 50퍼센트 구간이 있습니다. 증여세는 받는 사람마다 계산하므로 네 분이 나눠 받으면 1인당 금액이 작아져 낮은 구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판 돈을 장모님 이름으로 미국에 보낸 뒤 미국에서 나눠 주면, 비거주자가 국외 재산을 비거주자에게 주는 것이어서 한국 증여세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그때는 미국 세법에 따른 세금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미국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셔야 합니다.
장모님이 실제로 한국에 주소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두고 계시면 거주자가 되어 결론이 달라집니다. 매각 대금을 해외로 보낼 때 필요한 절차는 거래 은행에 미리 확인하시고, 정확한 세액은 매각 금액과 각자의 몫이 정해진 뒤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외삼촌께 드리는 몫은 외삼촌이 거주자로서 증여세를 신고하게 되므로 따님들 몫과 따로 계산됩니다. 양도소득세는 아파트를 산 가격과 보유 기간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매각 전에 예상 세액을 따로 확인해 보세요. 또 장모님이 돌아가실 때 한국에 남아 있는 재산이 있으면 제3조에 따라 그 재산에는 상속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