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 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배우자가 금융권 채무로 인해 신용 불량자인데... 제 명의로 아파트를 하나를 상속 받으려 합니다...그랬을 경우 배우자의 채무로 인해 제 명의로 된 부동산이 압류나 기타 불이익이 발생 되는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만약 불이익이 있다면..어떤 방법을 통해 불이익을 최소화 할 수 있는지..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수고 하세요..
원칙적으로 배우자의 채무에 대하여는 의뢰인은 변제를 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같이 살고 있는 주거지의 동산 등에 대하여 채권자 측에 의해 가압류 등이 경료될 수 있는바, 그러한 경우 실질적으로 배우자가 아닌 의뢰인이 매수한 점이라는 것을 밝히면 가압류 등을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