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년 **월 초에 지금 살고 있는 집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년 **월이 되서 이사를 준비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깜박하고 집주인에게 이사한다는 의사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 집주인에게 제가 계약날짜를 지나 이사간다는 말은 하기엔 늦은 것 같아서 이런 저런 이유로 가능하시면 올해 안에 전세값을 요구했습니다. 집주인은 왜 진작에 말하지 않았느냐 식으로 말하더니 가능한안 이번년도 **월안을 해준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전 그렇게 믿고 현재 *월달에 되서 이사할 곳을 알아보고 오늘 집주인에게 다시 집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지금 형편이 안되서 올해가 될지 내년이 될지 모르겠다고 하더군요. 전 이런 상황이 올지 알고 작년 **월에 *년계약서를 다시 쓰자고 했더니 무슨 계약서 냐고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전 그래도 *년동안 알고 지냈는데 이것가지고 얼굴붉키기 싫어서 그냥 넘어갔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까지 오게 되었네요. 제가 변호사님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전세계약 만료가 되어 갈 시기에 전세에 대한 재계약 얘기를 꼭 전세살고 있는 사람 이 말을 먼저 꺼내야 합니까? 집주인은 전세를 살고 있는 사람이 아무런 말이 없으면 자동으로 *년이 연장하겠다 는 의사로 알고 있는건가요? 전 가능한안 올해안에 꼭 돈을 받고 싶은데 방법이 없는건가요? 전세 재계약 얘기를 늦게 말한 제가 무조건 잘못인가요? 자세한 답변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