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얼마전에 상가를 분양 받았습니다. 근데 계약서상에 안 나와 있는 내용 중 제가 설명 들은 내용과 다른부분이 있어 해지 를 원합니다. 가능 할지 문의 드립니다. 1. 상황 계약금 납부, 중도금 은행대출 시행, 개발금 계약금, 개발금 중도금까지 납부. 2. 문제점 - 계약전 설명시 중도금의 경우 1~3차까지 전액 무이자라고 설명 들었음. 따라서 계약후 1년여 정도는 제가 돈이 안 들 것으로 판단 하여 계약함 - 계약후 은행 대출과정에서 무이자 대출은 10개월만 해주고 나머지 기간은 제 가 이자를 다 내야 한다고 함 --> 계약 담당자도 저에게 잘 못 설명했음을 인정함 - 중도금중 개발금과 각 대출금의 세금은 대출 대상이 아니기에 제가 내라고 해 서 납부함 --> 이또한 계약시 중도금 전액 무이자 대출이라고 한 내용과 다름 3. 결론 - 결국 계약후 제 돈이 지속적으로 들어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래 예상과 자 금 계획이 다르며, 내년부터는 이자까지 내야 하기에 계약 해지를 원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연 계약 해지가 가능한지? 어떤방식으로 가능한지? 소송이 필요하다 면 그 비용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