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과 틀린 경우 상가 분양 계약 해지가 가능 한지요?

Q

안녕하세요.. 제가 얼마전에 상가를 분양 받았습니다. 근데 계약서상에 안 나와 있는 내용 중 제가 설명 들은 내용과 다른부분이 있어 해지 를 원합니다. 가능 할지 문의 드립니다. 1. 상황 계약금 납부, 중도금 은행대출 시행, 개발금 계약금, 개발금 중도금까지 납부. 2. 문제점 - 계약전 설명시 중도금의 경우 1~3차까지 전액 무이자라고 설명 들었음. 따라서 계약후 1년여 정도는 제가 돈이 안 들 것으로 판단 하여 계약함 - 계약후 은행 대출과정에서 무이자 대출은 10개월만 해주고 나머지 기간은 제 가 이자를 다 내야 한다고 함 --> 계약 담당자도 저에게 잘 못 설명했음을 인정함 - 중도금중 개발금과 각 대출금의 세금은 대출 대상이 아니기에 제가 내라고 해 서 납부함 --> 이또한 계약시 중도금 전액 무이자 대출이라고 한 내용과 다름 3. 결론 - 결국 계약후 제 돈이 지속적으로 들어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래 예상과 자 금 계획이 다르며, 내년부터는 이자까지 내야 하기에 계약 해지를 원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연 계약 해지가 가능한지? 어떤방식으로 가능한지? 소송이 필요하다 면 그 비용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송인욱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현
상가 계약 해지 또는 해제의 경우 계약서 상의 기재 외에 다른 구두계약이나 상대방의 약속 불이행에 대한 증거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상대방과의 대화 등에 대한 녹취 등을 통하여 증거를 남겨두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쉬운 소송은 아니나, 입증을 하는 정도에 따라 가능성은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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