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일: ****년 *월 **일 월요일 오후 **:**:** 전화: -- 핸드폰: ***-****-**** 이메일: *********@******** 상담분야: 손해배상 상담제목: 온라인게임에 대한 손해 상담내용: 안녕하세요.. 온라인 게임중 ***의 계정을 ****년 *월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러던중 ****년 *월 *일 날 계정을 000 게임 등록되어있는 본주분이 가져갔습니다.. 제가 3대인데 2대한 테 입금시켜준 내역서가 있고요.. 2대가 본주한테 보낸 입금증도 있습니다..본주분 이 쓴 계정포기각서 등본도 있습니다..그래서 경찰서에서는 민사소송을 해야한다고 합니다.. 어떡게 해야하나요 도와주세요.. 민사소송을 해야하는지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있나요? 추가사항: 기본상담답변 답변작성자: 송인욱 답변작성일: ****년 *월 **일 화요일 오전 *:**:** 답변제목: 답변입니다. 답변내용: 만일 계정을 매도한 사람이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위와 같은 행위를 했다 면 사기의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 다만, 그렇지 않다면 민사상의 반환 청구 또는 손 해배상 청구를 하는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민사를 하기 위해서 법원을 찾았는데 소장을 작성 하라더군요 근대 피고란에는 제가 돈을 입금 시켰던사람을 적어야 하나요 아니면 계정의 본주 즉 찾아간 사람을 적어야 하나요? 경찰서에서 듣기로는 2대주 즉 제가 입금한 사람을 소송해야 된다던데 답변좀 부탁드 릴게요.. 그리고 제가 소송이란걸 처음이라 대신 접수라던지 소장 작성해주시는 분들이 있나 요?? 인터넷으로 되면 좋고 안되면 직접방문이라도 답변좀 부탁드릴게요
